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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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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아시아경제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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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장학재단설립법·학교보건법·학교급식법·교육환경보호법·교육시설법·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2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을 위해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은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중 2012년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09년까지 대출자들에게만 전환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나 2012년 대출자까지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환경위생·식품위생 점검횟수도 연 2회로 규정했다. 학교 건물 내에서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2회 이상 정기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소규모 유치원 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아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재난이 발생해 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이 승인하려면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해 심의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을 포함한다.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과 가족 등에게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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