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손준성에 '3전 3패' 공수처 중대위기…'고발사주' 수사 막다른 길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중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첨부돼 있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단서로 삼아 수사를 시작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부터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정만 거듭 받게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검사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유인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와 이번 기각 사유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은 공수처의 추가 수사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2차 영장청구에서 검사 2명 등 3명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실명 기재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기각'이라는 결과에 비춰 공수처는 영장청구서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0월 20일 체포영장, 사흘 뒤 청구한 1차 구속영장에 이어 이번 2차 구속영장까지 공수처는 연거푸 3번에 걸쳐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그간 이 사건에 총력을 쏟고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는 나아갈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은 정치권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등 검찰 고위층으로 수사가 나아가는 관문이었지만, 약 3개월 동안 시도했음에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 검사뿐 아니라 윤 후보,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함께 입건된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막다른 길에 몰린 셈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뒤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거듭된 사정을 고려한다면 공수처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손 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하는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서 윤 후보로까지 수사가 뻗어나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공수처의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1차 청구서 때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고 기재돼 있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윤 후보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단계까지는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야권 일각에서 나왔던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최대 위기를 맞은 듯한 모양새입니다.

손 검사는 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서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