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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배달은 쟤가 했는데, 보험료는 왜 내가?"…배달대행업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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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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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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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라이더가 배달하지 않은 주문에도 내가 고용보험료를 내는 게 말이 됩니까."

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배달대행 현장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노무제공 사업주'를 고용노동법과 다르게 해석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속도전에 배달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는 배달건당(경비제외) 0.7%를 고용보험료로 각각 내야 한다. 예컨대 마포구의 한 음식점이 배달대행 계약된 A 배달대행사 마포지사에 배달주문을 넣고, 이를 마포지사 소속 라이더가 배달했다면 마포지사와 라이더가 배달수입의 0.7%씩 보험료로 내면 된다.

문제는 마포지사에 라이더가 없거나, 배달거리 문제 등으로 인근 공덕지사가 대신 배달한 경우다. 이때 배달수수료는 공덕지사와 소속 라이더가 받지만, 고용보험료는 마포지사와 공덕지사 소속 라이더가 내야 한다. 해당 주문으로 번 돈이 없는데도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음식점과 배달대행 계약을 맺은 사업자(발주사)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속도전에 배달업계 특성 무시"

업계에선 공단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4항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지사)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접 배달한 라이더의 소속 사업자(이 경우 공덕지사)가 내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공단은 음식점과 배달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마포지사)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대행시장은 같은 플랫폼을 쓰는 인근 지사끼리 주문을 공유하는 '공유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공단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마포지사는 공덕지사와 라이더간 계약관계도 없고 신상정보도 모르는데, 단순히 음식점과 배달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배달 외에도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 형태를 고려해 '발주사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 현실에 맞춰 음식점과 배달대행 계약을 맺은 사업자(마포지사)와 실제 콜을 수행한 수주사(공덕지사)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분담(정산)하는 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팀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배달대행사는 라이더에게 받는 수수료보다 음식점 가맹비 수익이 더 큰 데다, 결과적으로 라이더에게 수입을 지급한 사람은 음식점 주문을 받은 발주사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라며 "맞춤형 행정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시장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발주사와 수주사가 보험료 분담방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없이 영업기밀 요구"…공단 "내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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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 지회장이 지난해 7월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7개 단체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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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단은 최근 각 배달 플랫폼사에 공문을 보내 △이용사업자수 △노무제공자수 △일별 또는 월·연도별 콜(호출) 건수 △신규·소멸 사업자수 등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업계에선 반발한다.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영업기밀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공단이 배달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장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 등 노무제공사업자 관련 정보 △노무제공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계약 시작·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 노무 관련 정보뿐이다. 자칫 자료가 유출돼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단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업체에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료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며 "공단에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긴 했지만 업계 불만을 수용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단 측은 내년에 라이더 소득정보 취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정보 수집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 신고량이 어느 정도 될지 대략 파악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제출한 자료는 내부에서 참고만 할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설명회를 여는 등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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