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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부동산업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해도 매물 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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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때 시장 영향 분석

한겨레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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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처리한 여당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과세 완화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완화 검토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다시 유예하는 것이라면 여당이 의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해 ‘7·10 대책’ 이전으로 돌린다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최고 55%, 3주택 이상은 최고 65%로 일반세율(최고 4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 1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그런만큼 다시 유예기간을 줘봐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종전의 중과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일반세율(6~45%)을 적용하는 ‘한시적 중과세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활발하게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 면제가 시행될 경우 이 기회에 기존 집을 팔고 종부세 부담이 적은 ‘똑똑한 한채’로 갈아타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경우 대체 구입 수요가 쏠리는 서울과 수도권 과열지역의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도 어차피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부담 감소 수준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및 보유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지만 이는 선거를 의식한 쇼에 불과하며,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아우르는 세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보유자라면 이미 지난 6월 이전 증여나 매도를 통해 정리했고 그렇지 않다면 길게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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