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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또 기각…공수처 수사 코너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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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10월 체포영장과 1차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됨에 따라 무리한 공수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론도 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에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자료 수집과 고발장 작성을 소속 검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2차 청구에서 검사 2명 등 3명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기재하는 등 1차 때와는 다른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지난 9월 9일 시작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무리한 영장 재청구조차 실패하면서 공수처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당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의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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