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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안양 롤러 사고’ 사망자 3명 재하청 업체 소속... 경찰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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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안양 도로포장 롤러 사고’에서 숨진 근로자 3명이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드러나 경찰이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선비즈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A씨 등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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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난 전기통신관로 매설 공사는 통신업체가 발주해 A건설업체가 원청을 맡았고 이 업체는 B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B공사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고, 숨진 근로자들은 이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동일 공정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전기공사업법에도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재하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불법적인 재하청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사고 현장에 신호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일부 목격자들은 당시 신호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 업체의 하도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아스콘 포장 작업을 하던 A(62) 씨 등 60대 남성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사망했다.

롤러 운전자 B(62) 씨는 경찰 조사에서 “롤러를 주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어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려는 과정에서 옷이 기어봉에 걸렸고 이로 인해 주행 모드로 전환되면서 롤러가 갑자기 작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현 기자(hy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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