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尹 장모, 징역 1년 구형에 “무속인 지인에 속아. 엄청난 위조로 횡령한 것처럼 알려져 억울”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일 사문서 위조·행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세계일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모 최모(74·왼쪽)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모인 최모(75)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과 관련,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최씨는 “억울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판사 박세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땅을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최후진술에 나서 “너무 억울하다”며 “무속인 안모씨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엄청난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힘들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안씨는 사기 전과자였고, 계획적으로 잔고 증명서를 요구한 뒤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나는 도촌동 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인간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고 왜곡보도를 통해 힘든 상태”라고도 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판사께서 잘 배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위조 사문서 행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조한 증명서를 직접 행사한 바 없고, 부동산 매매대금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인 안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등기 권리증을 본 적도 없고 명의 신탁자도 아니다”라며 “명의신탁에 대한 추측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와 달리 함께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겠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그간 재판에서 최씨와 전 동업자 안씨(59)의 주장은 엇갈려왔다.

최씨는 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최씨와 같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었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