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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4주간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식당·카페 방역패스 유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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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듯…영업시간 제한은 하지 않기로

미접종자 모임금지·유흥시설 집합금지 등도 논의했으나 보류

내일 중대본 회의 통해 최종 결정…오전 11시 브리핑 통해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은 내년 2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