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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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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년 구형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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