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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 곽상도 영장 기각, 로비 수사도 망신 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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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를 위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알선수재)가 뚜렷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로써 검찰이 ‘50억 클럽’의 로비 의혹을 밝히려던 수사가 첫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혐의 입증이 가장 쉬운 곽 전 의원조차 신병 확보를 못했다니 당혹스럽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과 만난 것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보면 검찰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곽 전 의원 측은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일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알선 청탁을 받은 일시·장소·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미확보, 김만배씨 첫 영장 기각, 남욱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재연된 셈이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비상식적인 액수의 이득을 챙긴 것에 온 시민이 분노했다. 누가 이런 일을 가능케 했는지 그 책임자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임무다. 그런데 50억 클럽 진상 규명의 첫 단계인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부터 실패하면서 로비 의혹 입증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26명의 검사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팀이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내놓은 결과가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추가조사 없이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니 도대체 무엇을 자신한 것인가.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혔다. 검찰은 무능하다는 불명예를 원하지 않는다면 면밀한 추가 수사로 곽 전 의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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