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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발사주’ 손준성 두번째 구속 심사… 공수처, 이번엔 고발장 작성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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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손 “법정서 설명할 것”

영장실질심사 3시간 만에 종료

‘대장동 의혹’ 곽상도 檢 영장 기각

법원 “범죄 성립 다툼 여지 있다”

세계일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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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동력을 유지하는 데 힘겨워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첫 시도 때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을 시도했다가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수사구조 개편 후 공무원·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고발사주’ 의혹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법정에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10월 말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쓴맛을 본 공수처는 한 달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모 검사로 특정했다. 1차 영장청구서에 손 검사 공범으로 적시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 부분은 뺐다. 손 검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손 검사가 최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라, 공수처는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해야만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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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민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소명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말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총 6번 구속영장을 청구해 3번 기각됐는데, 법원이 이런 기각사유를 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일 대장동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금품 로비를 벌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를 소환하며 활로를 찾고 있지만, 수사의 전반적 활기는 가라앉아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검찰이 기본적인 수사 역량부터 다듬어야 한다”는 뒷말이 돌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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