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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참여연대 "경찰 형사책임 감면, 공권력 남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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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찰의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감면 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경찰의 공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을 뿐”이라며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현재 경찰에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직법 개정안의 내용이 모호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감면 대상으로 제시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범죄’ 또는 ‘긴박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하기 위해’라는 규정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감면의 재량권 역시 ‘타인에게 피해’라는 표현은 경제·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생명과 신체와 관련한 피해를 포괄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경찰의 직무집행은 물리력을 동반하고 과잉될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점차 줄여 물리력의 필요성과 위험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커졌지만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은 경찰에게 직무집행에 대해 ‘형사책임감면’까지 보장하자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경찰의 직무집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게 수행될 때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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