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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죄책감 없었다”…‘당진 자매 살해’ 범인 정신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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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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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 집까지 숨어들어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33)씨가 범행 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이른바 ‘당진 자매 살인사건’ 범인 김씨의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여자친구 A씨가 사는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소한 말다툼 뒤 자고 있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언니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퇴근해 돌아온 언니 B씨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인 척 가족과 지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등에 답장을 했고, 이 때문에 두 피해자의 시신은 며칠 뒤에야 발견됐다.

범행이 발각된 뒤 그는 훔친 A씨 언니의 차로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별건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심신미약 아닌데다 반사회성 강하게 의심’ 판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은 미약하지 않고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금붙이를 잔뜩 가져가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구 쓸 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피고인 스스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특정할 만한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인 재판부는 이런 감정 결과를 양형에 고려할 계획이다.

검찰 “사형 구형 방침”…재판부, 최근 사형 판례 검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을 가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최근 사형 선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호관찰소에 피고인 심리검사를 맡기는 등 양형 판단을 위한 판결 전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한 바 있다.

‘범행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정한 반성에서 이뤄진 건지 의문스럽다’는 검찰 주장을 고려해 피고인 형량 판단을 위한 대법원 판시 기준에 맞춰 심리하겠다는 뜻이다.

재판부가 판례를 검토한 사건은 2014년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전 여자친구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전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죄 등으로 사형을 확정받은 장모(31)씨 사건이다.

장씨는 군사법원 사건을 제외하면 가장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다음 공판(21일 오후)에서는 피해 자매의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피해 자매의 부친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고, 해당 청원은 26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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