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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전히 협박”vs“허위사실 NO”…끝나지 않은 박초롱 학폭 논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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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과 학폭 폭로자 A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초롱 측이 A씨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2일 에이핑크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박초롱 사진=천정환 기자


또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초롱 학폭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박초롱 측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되었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초롱의 변호사 측은 내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내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 뿐”이라며 “과거 학폭사태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건지 모르겠다”라며 “박초롱 측의 허위기사 보도에도 바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경찰 측에 불기소의견서와 기소의견서를 요청을 하여 이를 증거로 입장을 확실히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을 한다는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학폭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거다.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초롱 고소사안 관련 법무법인 추가 입장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박초롱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입니다.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기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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