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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주 돋보기] 결국 편법으로 등장한 P2E 게임들...규제 사각지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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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면서 벌어들인 토큰, 여러 암호화폐 거쳐 현금으로 세탁

게임위 "현행법상 게임에서 발급된 토큰의 현금화는 불법"

"여러 암호화폐 거친 현금화 규제 없어...편법은 더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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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에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바람이 불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단호하게 P2E 시스템 도입을 금지했지만, 편법을 통해 P2E 게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P2E 게임 등장이 블록체인 관련 규제 미비를 악용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토큰을 나눠주는 P2E 게임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만 사용하는 암호화폐다.

이 게임은 미션을 완료하거나 순위 보상에 따라 토큰을 나눠준다. 게임 개발사와 협력해 해당 토큰을 만든 블록체인 기업은 “일일 퀘스트, 주간 랭킹 보상 등으로 3년간 토큰을 분배할 것이다. 토큰 분배 및 회수량은 게임 요소들이 업데이트되면 추가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토큰은 게임 내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게임 내 사용되는 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도 가능하다. 회사는 “게임 플레이 시 기여도에 따라 토큰이 보상으로 지급된다. 이는 다른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게임 내에서 받은 토큰을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게임에 이용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날 기준 해당 게임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주요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받은 토큰을 디지털 지갑과 연동해 수수료를 내고 여러 암호화폐와 교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더리움, 리플 등 거래량이 많은 암호화폐로 바꾸는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암호화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된다.

즉, 게임 내에서 벌어들인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토큰을 현금화할 수 있는 팁이 속속 올라왔다. 게임 이용자 A씨는 “하루 100개씩 토큰을 줘서 일정 금액을 모았다. 한국에서는 P2E가 불법이니까 다른 암호화폐로 바꿔서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용자는 토큰의 현금화를 노리는 이용자들을 비난했다. 한 이용자는 “토큰을 받으려고 잠깐 들어온 유저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서버 문제가 생긴다.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토큰 지급을 없애는 것이 낫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코인이나 토큰에 관심이 없다. 서버가 안정화된 상태로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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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1'에서 관람객들이 최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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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게임 내에서 발급되는 토큰을 현금화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있다는 것은 게임 법상에서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중이다. 블록체인 특성상 외부에서 거래가 가능한 점은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 사항을 발견하면 곧바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위메이드가 지난 8월 출시한 ‘미르4’는 P2E 게임으로서 동시접속자가 13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에는 P2E 시스템이 빠진 국내 버전으로 따로 출시됐다. 미르4 글로벌 버전 이용자는 플레이 중 얻은 아이템을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P2E 게임 등장이 블록체인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사행성 환전 이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미르4 사례처럼 일차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로 환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여러 암호화폐를 거쳐서 교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런 행위는 편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게임이 계속 나올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합성 등 복잡한 구조로 만든 것처럼 암호화폐 관련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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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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