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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성남시, 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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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나 전동 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사망 천5백만 원, 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30만 원에서 8주 이상 70만 원 등입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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