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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세련, 공수처장·대검 감찰부장 수사의뢰…"대변인폰 압수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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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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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법세련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과 한 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지 7일 만에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가져간 점,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검 감찰부 자료로 보이는 내용이 적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김 처장과 한 부장이 모의해 위법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이 한 부장에게 위법 감찰을 청탁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한 부장이 감찰과장에게 강제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김 처장과 한 부장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감찰과 압수수색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앞서 10월 대검 감찰부 감찰3과가 서인선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자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감찰3과장을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검 감찰부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진정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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