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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간 ‘한강 실종 사망’ 정민이 아빠…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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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대학생 손정민군의 부친 손현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중앙일보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앞에서 차종욱 민간구조사를 만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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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전날 손씨를 불러 정민군 죽음과 관련한 의혹 전반과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 등을 물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민군 유족이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10월 불송치결론내렸다. 손현씨는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현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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