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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산재 빈번 사다리 작업…정부 안전 사다리 제작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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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사고사 3년9개월간 143명

아주경제

'현장대원 대상으로 진행된 소형사다리차 시연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소형사다리차 제조업체 관계자가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2022년도 소형사다리차 구매 관련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시연회에는 총 3개 업체에서 5대의 장비를 시연했다. 2021.6.23 superdoo82@yna.co.kr/2021-06-23 14:09:5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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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사다리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가 내년에 안전 사다리 제작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4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명, 2019년 43명, 작년 30명, 올해 1~9월 25명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86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업 20명, 제조업 17명이 뒤를 이었다.

사다리 사망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더 자주 발생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건설업 외 업종의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망 경위별로는 작업 중 사다리서 추락하는 경우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중 추락한 사례가 40명(28%), 넘어지는 사다리에 맞은 경우가 1명(0.7%)이었다.

떨어진 높이(발 위치 기준)별 사망자는 1m 미만 3명, 1~2m 28명, 2~3.5m 63명, 3.5m 이상 25명이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4명이다.

고용부는 이에 사다리 안전 지침으로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바닥에 (일자형보다는) A형 사다리 설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높이나 사다리 최상부에서 작업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용부는 내년에 각종 고시를 개정해 안전한 사다리 제작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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