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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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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용

재판부, “절차 안정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윤성 “순수하게 자백했는데 잔인하게 만들어”

세계일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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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첫 공판에서 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번복을 받아줘선 안 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며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살인 및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내년 2월8일로 잡힌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며 예비배심원 1명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인 사건은 9인의 배심원을 두게 돼 있다.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입장을 바꿔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입장 번복이)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기일이 이미 진행된 후에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 4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은 계속된 의사 번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결심까지 이루어진 뒤에 입장 번복하는 등 심하게 절차적인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건 어렵지만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공판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던 강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범행을 후회해서 순수하게 자백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빌미 삼아 저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며 “너무 억울해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새로 선임된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당일 배심원이 선정되므로 결과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사임계를 낸 강씨의 전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강씨는 지난 8월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 8월3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취재진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유치장에서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검거 이후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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