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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 달해…총수 이사등재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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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거수기' 여전…공익법인 총수일가 이사등재 69%

전자투표제 증가에 소수주주권↑…상장사 47곳 ESG위 설치

뉴스1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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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집단 21곳은 총수가 계열사 이사를 맡지 않았다. 반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76건에 달해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사회는 상정된 안건 99.6%를 원안대로 가결해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이사회 작동현황 등이 공개됐다.

올해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현황,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구성·작동 현황이 새로 추가됐다.

총수 있는 54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5.2%(319개)였다.

이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부영, DL,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셀트리온, 네이버, DB, 코오롱, 한국타이어, 이랜드, 태광,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21개였다.

지난 5년 연속 공정위 분석대상이 된 기업집단 21곳을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오른 계열사 비율은 11.0%로 꾸준히 줄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오른 계열사 비율도 2.8%로 하락 추세다. 총수 본인은 1인 평균 3개사에 이사로 올라있고, SM·하림·롯데·영풍·아모레퍼시픽 5곳에선 총수 1명이 5개 이상 계열사에 등재돼 있었다.

겸직 보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9억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23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22억원 정도였다. 나머지는 5억원 이상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대기업집단 주력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나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엔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올라가 있었다.

주력회사의 42.9%, 지주회사의 82.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6.3%,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20.9%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집중 재직했다.

총수 본인은 1인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중흥건설·유진·CJ·하이트진로는 총수 1명이 5개 이상 계열사에 재직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23억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3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며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4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52곳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도 전년(62.5%)대비 증가한 69.2%였다. 이에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성 과장은 "이달 30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범위 안에서 제한되며,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도엔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2개 기업집단 소속 27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890명으로 전체 이사의 51.0%를 차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9%에 이르지만, 조사대상 기간 이사회 안건 6898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38%)에 불과했다.

상정된 안건 99.62%는 원안 가결됐다. 특히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341건은 전부 원안 가결됐고,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지 않은 경우는 72.4%에 달해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74개 상장사는 이사회 안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자율 도입하는 보상위원회는 36.1%(99개), 내부거래위원회는 40.5%(111개), ESG위원회는 17.2%(47개)의 상장사가 설치했다.

올해 감사위원 선출수요가 발생한 153개사는 모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부합하게 감사위원을 선출했다.

최근 1년간 5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411건 중 1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원안 가결률은 총수 없는 집단(97.7%)보다 총수 있는 집단(99.6%)이 더 높았다.

62개 대기업집단 중 20개 기업집단의 38개 회사는 계열사 퇴직임원 출신 46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두산과 다우키움이 각 6명, 영풍과 태광이 각 4명, 롯데와 미래에셋이 각 3명 순으로 많았다.

조사대상 기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268개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 의결권 비율은 74.5%였다.

행사한 의결권 지분 중 찬성은 93.6%, 반대는 6.4%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도입 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과 반대비율은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소수 주주 권리행사를 돕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상장사는 전체 274개 중 216개(78.8%)로 지난해(55.3%)보다 크게 늘었다.

전자투표제는 도입회사 비율이 75.2%, 실시회사 비율이 73.4%로 둘다 전년대비 25%포인트 이상 올랐다. 소수주주가 이를 통해 행사한 의결권 주식수는 지난해(약 6700만주)보다 두 배 가까운 약 1억2700만주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활발해지고 개인 주식투자자 비율이 높아진 영향이다.

3가지 중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58개사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10개사, 사각지대 회사는 20개사다. 한진과 HDC, 넷마블, 세아, 동원, 한라,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는 소속 상장사 모두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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