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서울시, 일본산 참돔·중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산물 취급 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76곳 점검

아시아경제

서울시가 포장해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보리굴비'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적발했다.(사진제공: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달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 330㎡ 이상 대형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76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원산지를 미표시 업소는 2개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소는 1개소였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참돔 1건과 보리굴비 1건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로 입건 후 수사 중이다.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임 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일식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에 입점한 업체는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대형 일식 업소는 진열 중인 수족관에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일본산 혼동 표시한 대형음식점은 수급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간 일본산 참돔을 취급하고 있었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