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사진|스타투데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걸그룹 에이핑크 박초롱(30)에게 학교폭력(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박초롱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A씨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초롱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제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뿐이다. 과거 학폭사태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지난달 12일 받은 불송치결정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박초롱은 지난 3월 자신이 박초롱의 동창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우연히 마주친 후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박초롱은 SNS를 통해 “결단코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뺨을 때린 적도, 옷을 벗긴 적도, 폭행을 행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초롱의 소속사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전 플레이엠)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이에 A씨는 무고죄로 박초롱을 고소했다.
박초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초롱 학폭 제보자가 공개한 불송치결정서. 사진|학폭 제보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은 A씨 입장 전문
박초롱 학폭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박초롱의 변호사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뿐입니다. 과거 학폭사태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학폭이 허위사실이었으면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부터 기소처리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초롱측의 허위기사 보도에도 바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경찰측에 불기소의견서와 기소의견서를 요청을 하여 이를 증거로 입장을 확실히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학폭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초롱측에서 주장하는 ‘폭행은 있었지만 박초롱은 그 당시에 말렸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결정서’에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송치결정서의 내용 중)
“당시 현장 및 주변에 있었던 000은 박초롱이 피의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일시,장소,현장에 있었던 일행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박초롱이 학창시절 친구들을 데리고 와 저를 둘러싸고 행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과 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되려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K양 등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초롱 측 소속사에 잘못된 사실로 나온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청드리며, 또한 처음 법적공방이 시작되던 3월부터 2차 가해를 하는 무분별한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을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의 법적공방이 끝나면 선처 없이 모두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