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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강변 신반포16차, 35층 새 아파트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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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15층 규제 완화 조치

마장세림아파트도 최고 29층 높이로 재건축 허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잠원동 한강변 낡은 아파트가 35층 고층 새 아파트로 변신한다. 한강변 15층 층고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의 수혜 단지가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 신반포16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헤럴드경제

위치도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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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6차 아파트는 반포아파트지구 내 올림픽대로변, 한강공원 신잠원나들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1983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396세대 11층 높이의 이 아파트는 최고 35층, 용적률 289.36%이하, 468세대(분양 400세대, 장기전세주택 68세대)의 새 아파트로 거듭나게 됐다. 그동안 재건축을 로막았던 한강변 15층 층고제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아파트단지와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통한 노후아파트 주거환경개선과 한강공원 진입로 확장을 통한 보행안전 및 편의성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수립되는 등 공공성도 크게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동구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함께 ‘수정가결’됐다.

지하철 5호선 마장역 인근 마장세림아파트는 15개동 15층 841세대 규모의 단지로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건폐율 51.20% 이하, 용적률 257.83% 이하, 최고높이 89m 이하, 최고층수 29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약 996세대(공공임대주택 8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인접 주거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역 필요시설인 공영주차장을 공공시설로 도입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소형주택 81세대는 사회혼합으로 계획,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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