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9년전 성착취물, 오늘도 삭제했어요” 공소시효 7년이 놓친 범죄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젠더폭력, 빈틈을 비추다] 1회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 피해 대책은 강화됐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는 7년 지나면 최초유포자 못잡아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몰카’를 ‘불법촬영’이라 부른다. ‘음란물’을 ‘성착취물’이라 한다. <한겨레>가 2019년 11월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착취 실태를 전한 뒤 목격한 변화들이다. 시민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부터 관련 정책 수립과 법의 제·개정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폭도 넓었다. 하지만 성범죄의 실질적 감소와 피해 회복이라는 그림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신고·수사·재판 그리고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적잖은 탓이다. 그 단계별 어떤 피해자의 고통도 소소할 수 없다. 하지만 관심은 천차만별이다. 덜 주목받았던 피해의 틈을 세세히, 계속해서 조명하려는 까닭이다.
“9년 전 소라넷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오늘까지도 삭제 지원했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센터)의 삭제지원팀 직원 ㄱ씨의 말이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은 1999년 만들어져 2016년 폐쇄됐다. 그러나 당시 유포됐던 불법촬영물은 지금까지도 온라인상 곳곳에 퍼지고 있다. 에스엔에스(SNS)에서 소라넷이라는 키워드만 검색해도 ‘제2의 소라넷’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 목록이 누구에게든 뜬다. 그곳에는 언제 찍힌 지 모를 수많은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다. ㄱ씨가 수년 전 또는 당장 1∼2주 전 삭제한 성착취물도 마찬가지다. ㄱ씨는 “삭제하고 삭제해도 제자리”라며 “피해자 다수가 재유포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엔(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성인 피해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성인 피해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7년.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공소시효다. 피해자가 초기 유포 단계에서 인지못하고서 가령 7년이 지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최초 범죄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7년 전 유포된 영상이 온라인에 다시 퍼지는 경우에도 최초 유포자를 처벌하기 불가능하다. 여러 범죄에서 수사의 한계, 사회 안정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기간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장기적이고 성착취물만 봐도 무한반복되어 사회안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는 특성은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반영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었다. 지난 9월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피해자의 62%가 10대 청소년이었던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성인 피해자가 온전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지난해 6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피해 촬영물을 ‘성착취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다. 반면 성인 피해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는 여전히 피해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칭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은호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피해 촬영물을 성착취물이라고 명시한 건 피해자가 ‘착취라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성인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은 여전히 음란물이라고 불린다. 법안이 바뀌지 않으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피해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산다. 센터에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고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한 사이트에만 유포되어도 동시 업로드 기능 등으로 순식간에 수십~수백개의 사이트로 퍼지고, 다운로드도 쉬워 언제 다시 피해 촬영물이 퍼질지 모른다. 최초 유포시 ‘○○대 ××녀’ 같은 특정 제목이 붙은 경우는 더하다. 수년이 흘러도 수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언급돼 2차피해가 이뤄지거나, 그러면서 영상이 다시 풀리기도 한다. 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하는 ㄱ씨는 “엔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피해자 위주로 법안이 마련된 것 같아 아쉽다. 성인 피해자는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에도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조은호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문제에서 성인과 아동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며 “디지털 증거의 경우 누가, 언제 유포를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다.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처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201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국회에서도 엔번방 방지법을 보완하는 차원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1월18일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해 도입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등 수사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익명성에 기반한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수사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개시한 첫달(9월24일∼10월26일)에만 58명(35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0월28일 발표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