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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억울한 납세자 만들어내는 엉터리 다주택자 계산법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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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적폐 취급하면서 정부가 그들에게 징벌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다주택자 분류방식'이 엉터리여서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예를들어 집 2채에 대해 각각 1%씩 지분을 매수한 경우 기껏 2%를 보유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정부 계산법을 적용하면 2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분이 몇%인지 따지지 않고 그저 주택 소유자로 취급해버리는 이상한 계산법 때문이다.

부모 사망으로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한 때에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상 주택을 상속한 때에는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상속한 주택 소유지분이 20%를 초과해야 1주택을 추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주택 소유지분 20%'라는 규정을 '사망자로부터 상속받는 비율 20%'로 해석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예를들자면 이렇다. 주택의 지분을 50% 지닌 부모가 사망하며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았다고 치자. 상속자 3명은 주택의 지분을 각각 16.7%씩을 소유하게 됐다. 1주택을 추가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지침에 따르면 '사망자의 주택지분을 33.3%씩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1주택을 새로 갖게된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자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기묘한 계산법이다.

부부가 2채를 보유했을 때 계산법도 황당하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채씩 보유하면 두사람 모두 1주택자로 분류된다. 값비싼 주택이 아니라면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반면 부부가 2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 두 사람 모두 2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에 따라 종부세 희비가 엇갈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외국인들은 훨씬 유리하다. 정부가 해외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보니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는 탓이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폭탄을 떠안기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계산방식의 문제점이 새삼 드러났다. 종부세 뿐아니라 불합리한 다주택자 계산방식도 왕창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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