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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법원 “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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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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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1일 밤 기각됐다. 아들 퇴직금 50억원이라는 구체적 단서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곽 전 의원을 수사해온 검찰로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20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에서 물러났던 곽 전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은 입증이 까다로운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1차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화천대유와 ㅎ건설이 투자금을 대줄 하나은행을 두고 경쟁을 벌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오랜 친분 관계에 있던 곽 전 의원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쪽에 힘을 써줬다는 것이 혐의의 뼈대였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입사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 가운데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 25억원을 알선 대가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컨소시엄이 논의되다가 갑자기 중단됐다’는 취지의 하나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 진술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알선 청탁을 받은 경위와 일시, 장소, 알선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식적이지 않은 50억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전방위로 수사하고도 검찰의 혐의 입증에 큰 구멍이 있었던 셈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아들이 받은 거액에 대해 “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했다.

‘가장 확실한’ 피의자였던 곽 전 의원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되면서 앞으로 관심사는 검찰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50억 클럽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이른바 ‘50억원 클럽’ 존재를 부인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곽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경제매체 사주 홍아무개씨,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 6명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 검찰 출신 법조인 2명을 뺀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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