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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도로포장 롤러에 깔려 3명 사망…“기어봉 잘못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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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일 오후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포장 작업에 쓰이는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근로자 3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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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길거리 도로 포장 공사장에서 포장 작업용 장비 차량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근로자 3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롤러 차량 운전자가 기어봉을 ‘정지(P)’에 놓았고 이를 본 롤러 인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을 하려 했는데, 실수로 기어봉이 ‘주행(D)’에 옮겨진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롤러 앞 근로자 3명이 깔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1일 오후 5시 50분쯤 안양시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에 투입된 A(62)씨 등 60대 남성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 롤러 운전자 B(62)씨가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주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다. B씨는 이를 빼내고자 롤러를 잠시 정차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했다. 그러면서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 현장은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발생했다.

A 씨 등은 아스콘 포장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롤러 앞에서 아스콘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B 씨는 “차량 정지를 위해 기어봉을 정지에 놓았는데 하차 과정에서 옷이 기어봉에 걸렸다. 그러다 기어가 주행 모드로 옮겨져 갑자기 롤러가 앞으로 전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는 중심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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