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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현직검사 "공수처 '공소장 유출' 강제수사…범죄성립 의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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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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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공보담당이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관련 판례와 법령을 자세히 게재하고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팀을 피의자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라며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 공인의 공적 업무 관련 (공소제기 후)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 저장 정보, 업무상 메일과 메신저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논리라면 향후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언론보도만으로 탐색적 수사를 위해 민감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이메일, 메신저가 상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외부적 영향에서 보호돼야 할 검찰 업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준비 등 빡빡한 일정을 감내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소환 조사까지 강행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권을 남용해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또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면서 메모했던 내용을 취합한 필사본을 올리고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김 검사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공수처의 논리에 말문이 막힌다"며 "공소장은 처분과 동시에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검찰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검찰 내부비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직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부본을 송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경우도 신청에 따라 열람·등사해 주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사건의 경우 기소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해 받아가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비밀을 누설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유독 수사팀 7명 관련 자료만 보겠다고 하는 것은 표적수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자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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