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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음주측정 거부한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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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운전자 가중처벌은 무관”
대검, 종전대로 처벌 지시

경향신문

대검찰청이 음주측정 거부 재범 사건이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분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 일부의 위헌 결정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1일 “윤창호법인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 거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조항 일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 148조의2 제1항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한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 중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26일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상소를 제기하라고 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어 이날 ‘윤창호법’ 조항 일부의 위헌 결정과 관련한 2차 후속 지시를 하달한 것이다.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래퍼명 노엘·사진)에게는 그대로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씨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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