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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대통령, 안락사 합법화 법안 서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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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드소자 헤벨루 대통령은 전날 밤늦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법안에 담긴 문구가 모순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의회는 법안을 다시 손보거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내년 1월 30일 조기 총선을 앞둔 만큼 그럴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이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입법을 사실상 연기한 셈이다.

의회는 지난 1월 안락사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이 법안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7대 5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회는 지적 사항을 반영해 문구를 재정비하고 지난 10월 법안을 다시 처리했으나 드소자 대통령은 "치명적인",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잦은 사용을 문제 삼았다.

인구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은 2007년 낙태를 합법화하고, 2010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진보적인 개혁을 단행해왔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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