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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영장 재청구' 승부수 던진 공수처…"사실상 똑같은 영장" 구속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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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지법, 손준성 2차 구속영장 심사

이르면 당일 밤 결과…기각 전망 우세

2명 검사 특정?…"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孫 준항고도 변수, 法 인용 시 증거 효력 상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직전 구속영장 청구서와 비교해 추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무리수를 던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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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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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그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번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기에 만약 법원이 영장을 또 기각한다면, 수사가 사실상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공수처가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공수처는 손 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연결 고리 수사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자칫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위험성이 있기에 2차 구속영장은 보다 치밀하게 청구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공수처가 보강 수사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겠냐는 시각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1차 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를 두 차례 소환하고,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재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여전히 발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또다시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 등 사실상 윤 후보를 지칭했던 부분을 모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에 ‘손준성이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부터 1차 고발장을 전달 받아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 검사와 임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혹은 이외 추가 인물이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이라는 표현을 보면 누군가를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로 파악한 사실이 있다기보단, 공수처가 ‘성명불상’이라는 단어를 영장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 검사 측이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한 것도 변수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공수처가 피의자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준항고가 인용되면 해당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증거 효력도 상실된다”며 “공수처가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 사실이 해당 증거를 근거로 구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설령 발부되더라도 준항고가 인용된다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 수 있다. 법원도 이 부분이 고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공수처는 한 차례 압수수색을 취소 당했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의원이 공수처가 진행한 자신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청구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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