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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미술의 세계

논란 많던 '미술품 물납' 허용..."물납심의위원회 신설해 엄격히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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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술·문화적 가치 따라 문체부 장관 요청

"전국민 향유할 만한 국보급 작품 대해서만"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202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술품·문화재 등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문체부 장관의 요청은 신설되는 물납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조원대에 달한다고 알려진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컬렉션이 일반에 공개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을 찾은 사전 예약자들이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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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술품 물납제에 대해서 “2023년까지 물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차 검증을 한 뒤 2차로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뒤 관할 세무서장이 최종 허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30일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간송미술관은 재정난에 시달리다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촉발된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2023년부터 생긴다.

물납제도는 그동안 부자 감세 논란 및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히 무산 된 바 있다. 앞으로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및 세수 부족 우려가 있는 만큼 문체부는 물납 대상을 엄격하게 평가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물납제의 취지는 납세자 편의가 아닌 전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있다”며 “물납 대상 문화재 혹은 미술품을 국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닌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모든 국민이 향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10~20년간 꾸준히 미술 시장이 커져왔고 국공립 단체에서는 이미 전문성 있는 감정 심의위원회가 갖춰져 있다”며 “또 해외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보험을 들때도 작품에 대한 감정 평가를 통해 보험 금액을 산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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