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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곽상도, '서초 식당 알리바이' 놓고 檢과 알선수재 입증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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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15년 청탁 일시 특정…사업 성사 후 김만배에 돈 요구"

곽상도 측 "檢 알선 상대방 등 특정 못해…김만배 안 만나"

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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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진행한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곽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경쟁 상대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건설회사 측이 김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후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됐다고 한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2015년 당시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청탁을 받았던 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김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다며 이는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곽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를 만나 돈 문제로 다퉜던 대화 내용과 당시 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했다고 한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곽 전 의원이 다른 업무로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탄핵하기 위해 검찰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 곽 전 의원 측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의 계좌로 실제 25억원이 전달됐으며 그 돈을 실질적으로 곽 전 의원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등의 자금 관리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하나은행 임직원이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무산됐다는 내용의 검찰 조사 진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은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돌연 무산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알선 상대방과 방법, 청탁 일시, 장소,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관련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알선수재는 알선 청탁과 관련해 금원을 받으면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된다는 주장과 함께 알선 상대방 역시 금융기관 임직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에 대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명 자료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수뢰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당시 곽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뢰죄 대신 우선 혐의가 입증된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심사 후 "검찰은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청탁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근거는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 한적 있다는 것 외에 없다"고 주장했다.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됐다는 질문엔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되는건 저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있지 않느냐"면서 "그럼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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