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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안양지청장, '이규원 혐의' 대검 보고 후 수사중단 지시"…외압증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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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정보 유출사건 주임검사 "수사 반대 안해"

변호인 "대검, 안양지청 내부 갈등 있다고 해" 질문에 "허위사실"

뉴스1

'김학의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0월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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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정보유출 사건 주임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안양지청장이 이규원 검사 비위 관련 보고서를 승인해놓고 대검에 보고한 이후 갑작스럽게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고검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공익제보한 장준희 부장검사가 지난 공판에 나와 증언한 내용과 같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고검장의 2회 공판에서 윤모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검사는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유출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인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규원 검사 혐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지휘부에서 수사를 반대하지 않아 2019년 6월19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이 검사 비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르게 이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은 당일에 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수사지휘과 최모 연구관이 3차례 전화를 해 '이 내용을 대검 감찰본부와 수원고검에 이미 보고를 했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검 보고 후 이틀 뒤인 21일 장준희 부장검사가 자신과, 같은 부 최모 검사를 불러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는데? 한찬식 동부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대직 날인을) 승인했다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다음날 열린 동료 검사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자신을 불러 구석진 자리에 가서 "어제 장준희한테 이야기 들었지? 한찬식 검사장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다시 한번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그래서 제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금융감독원 같은 데 파견가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아무나 긴급 출국금지를 해도 되냐, 청장님께 그런 결재 올리면 승인해줄 거냐'라고 반박을 하자, 이 지청장의 언성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이후 출국금지 정보 유출 관련해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하면서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자, 이 지청장에게 불려가 크게 혼이 났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장 부장검사로 주임검사를 교체하라는 이 지청장 지시에 따라 주임검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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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무산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2019.3.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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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간부들이 검찰 조사에서 "보고서 작성자가 안양지청 형사3부가 아니라 윤 검사 개인 명의로 돼 있었고, 확인해보니 안양지청에서 승인을 안 한 걸 윤 검사가 몰래 대검에 보낸 것이었다고 했다"고 진술했던 부분을 윤 검사에게 물었다.

이에 윤 검사는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는 건 말이 안된다"며 "뭐하러 내가 그렇게 돌아올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앞서 제 개인 명의로 된 보고서를 수 차례 보냈을 때도 '잘 받았다', '수고한다'는 말만 했다. 저한테 왜 이름을 저렇게 썼냐, 승인을 받은 거냐고 물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는 이규원 검사 혐의 보고서를 작성해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를 한 이유에 대해 "아무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도 형사사건 진행이 확인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긴급 출금을 하고, 출국 관련 알람을 걸어놓은 것은 제가 보기엔 개인에 대한 사찰"이라며 "사찰을 하는데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과 문홍성 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 검사와 갈등이 많았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질문을 했다.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안양지청 내부에서 갈등으로 승인이 안 난 보고서를 윤 검사가 대검에 올렸다고 알고 있어 내부에서 갈등이 정리되기까지 기다렸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에 대해 윤 검사는 "갈등이 있다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최 연구관은 사건 관련해서 보고서 보고 이후 저한테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며 "무슨 근거로 허위사실을 말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김형근과 문용성 모두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건가"라고 되묻자 윤 검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거짓 진술"이라며 "만약 지금도 밖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저도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갈등 상황이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인은 이 지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대검에 윤 검사가 보고서를 보내기 전 이미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과 통화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언급하며 "이 지청장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 지청장이 대검 보고 전에는 반대하지 않다가 보고 후 태도를 바꿔 수사에 반대했다는) 증인의 전제가 깨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검사는 "저한테 이 지청장이 보고서에 대해 문서파일 이미지화 관련한 판례 딱 하나 물어봤다"며 보고서를 대검에 보내기 전에는 이규원 검사 수사 계획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검사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서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제가 대전지검에서 직접 모셨던 경험으로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가만히 있는다? 문 총장은 제가 모신 경험으로는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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