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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현대산업개발 '해체계획서 개판' 인지" 붕괴 참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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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축물 철거 이면 계약 업체 현장소장 증인 신문
불법 이면계약 사실 알고도 안전관리 소홀 의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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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간부들이 하청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해체 계획서가 개판'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업체(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공범 7명에 대한 제6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는 하청업체 ㈜한솔과 이면 계약(공동 도급 협정)을 맺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2월 4530억 원에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일반 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을 따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철거 공사를 한솔에 맡겼다. 도급액은 49억 원이었다.

한솔은 다원이앤씨와 불법 이면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7대 3'으로 나눠 챙긴 뒤 백솔에 11억 6000만 원으로 재하청을 줬다.

검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밝히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씨는 철거(해체) 계획서 검토 과정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지난 5월 중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실에서 날림 먼지 관련 대책 회의를 했다. 당시 한솔 현장소장이 '(붕괴 건물의) 해체 계획서가 개판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되냐'고 말했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안전부장이 이를 들었다. 다만, 전후 문맥과 맥락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씨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으로부터 석면 철거 공정이 없는데 왜 현장에 나와 있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한솔 현장소장과 건물 지하 옹벽 보강 조치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번 인명사고에 앞서 학동 4구역 내 다른 2층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건물 일부가 골목으로 전도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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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이면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철거 공정 전반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김씨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먼지를 줄이기 위한 살수 관련 지시를 했을 뿐, 일반 건축물과 석면 철거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건설사 측과 여러 차례 통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었으니 물어보기 편해서 통화한 것"이라며 "석면 철거 현장소장으로 현장에 투입됐을 뿐 일반 건축물 철거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솔 현장소장은 앞선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부장들과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가 일반 건축물 철거 공정 전반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일 열린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은 원청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HDC)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청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감리 차모(59·여)씨 등이다.

이들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 7:3 이면계약→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2만 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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