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검찰청은 제2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제2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이다.
검찰은 위헌 판단이 도로교통법 처벌 조항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것이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장씨와 같이 음주 측정 거부를 포함해 음주운전 금지·음주 측정 규정 위반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는 기존대로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상해)로 10월 27일에 구속기소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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