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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배민, ‘B마트’ 5곳 신규 출점… 소상공인 반발에도 ‘퀵커머스’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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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퀵커머스 서비스 ‘B마트’ 사업을 확장한다. 이달에만 서울에 도심형 물류창고인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 5곳을 신규 출점하면서 탈(脫) 배달앱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 B마트 MFC 5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이날 강남 대치점 오픈을 시작으로 △강남 압구정 △서초 반포 △송파 문정 △송파 신천 등에 추가 출점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곳들은 기존에도 B마트 사업 권역에 해당하지만 배민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 출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민 관계자는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지역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MFC를 추가 출점했다”며 “배달 반경을 축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B마트는 주문 1시간 내에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로, 배민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에 30여개의 MFC를 두고 있다. 이번 추가 출점으로 배민은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우아한테크콘서트2021’을 통해 “배민은 더 이상 음식 배달 앱이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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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여전한 만큼 사업 확장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권역에서의 근거리 배송이라는 B마트 사업 특성상 슈퍼, 편의점 등 일반 소매업종과 경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퀵커머스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은 물론 우아한형제들과 같은 중견기업도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접수요건이 맞지 않아 조만간 보완해서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퀵커머스 사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부터 퀵커머스 등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배민, 쿠팡이츠를 포함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퀵커머스 서비스의 현황과 골목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 관리 방안 등의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퀵커머스 사업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퀵커머스는 특정권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동네 슈퍼마켓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달앱 업계에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퀵커머스는 유통업계 전반에서 뛰어들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이미 편의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체한 지 오래됐고, 편의점 4사의 연 매출이 20조원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1000억원 규모의 퀵커머스 시장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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