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50억 알선 대가" vs "증거 없어"…곽상도 영장 공방(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자금 관리 현황·영수증 등 제시…곽 측, 알리바이 들며 반박

곽상도 "검찰, 다른 '50억 클럼' 면죄부"…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이를 반박하는 알리바이 등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