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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광주 붕괴 참사' 이면계약 업체 소장 "건물 철거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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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이앤씨 현장소장, 증인신문서 "수익배분 위해 진행 상황만 확인"

연합뉴스

'철거건물 붕괴참사' 손편지로 추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붕괴 참사 당시 이면 계약을 통해 건물 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이 첫 재판에 이어 증인신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인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다원이앤씨가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석면 철거를 맡았으나 일반건축물 철거를 맡은 한솔기업과 이면 계약을 맺고 붕괴가 일어난 건물 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함께 기소했다.

당시 전봇대 등 지장물 철거는 재개발 조합이 한솔기업·다원이앤씨·거산건설에 하청을 줬다.

50억원 규모의 일반건축물 철거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으나 수사기관은 한솔과 다원이앤씨가 공사비를 7대 3으로 나누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청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석면 철거는 재개발 조합이 다원이앤씨에 하청을 맡겼으나 다원 측이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솔과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다원 소장이 실질적인 철거공법을 지시했다는 재하청업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원이앤씨 측이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해체계획서와 달리 일명 '밑동 파기' 방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해 부실 철거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한솔과 수익배분을 위해 현장 철거 진행 상황과 투입 장비 물량 및 비용 등을 확인했으나 건물 철거 공사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붕괴된 건물 해체 작업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서두르라고 했다고 들었다. 한솔 현장 소장이 주재해서 장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해체 방법을 바꾸자는 말이 나왔을 때도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다"고 답변했다.

한솔과 백솔건설 간 불법 재하도급 등 계약 내용도 몰랐으며 그저 굴착기 장비와 인력이 필요해 백솔을 데려온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일에 열리며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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