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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강제추행 혐의’ 힘찬,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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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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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더불어 수강이수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으나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예정.

한창 재판 중이던 힘찬은 지난해 10월 솔로 싱글을 발표 직후 면허 취소 수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제공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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