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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아버지 살해 뒤 사고사 주장한 전직 권투선수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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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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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전직 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 씨(2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B 씨(56)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 씨의 시신에서는 다발성 장기 손상이 확인됐고, 늑골 및 갈비뼈 등 온몸에서 골절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와 법의학자 등으로부터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5개월가량 내사를 벌인 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와 단둘이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 가능성을 주장했다.

A 씨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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