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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는 수사 안되면 ‘불상’ 쓴다는데, 그렇게 배운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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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재판 증인 나온 현직 검사

공수처 수사행태 우회 비판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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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7부(재판장 김선일)는 이 고검장에 대한 재판을 열고 윤원일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2019년 4월 당시 안양지청 검사였던 윤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부 공무원들이 그의 출국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발견하고 로그기록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안양지청 지휘부나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검찰이 ‘윗선에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자 윤 검사는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는) 수사 안 되면 불상이란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데 제가 수사할 땐 그렇게 수사하라고 배운 적이 없다”고 했다.

윤 검사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범죄사실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및 ‘이성윤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 신원 등에 대해 ‘성명불상’ ‘알 수 없는’ 등의 표현을 쓴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윤 검사는 “마지막에 대검에 보낸 ‘검찰공무원 비위확인 보고’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명백하게 범죄다. 증거도 압수수색만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검사는 대검에 해당 보고를 한 후 안양지청장 지휘부로부터 수사중단 지시를 받았고 이후 주임검사에서도 교체됐다.

윤 검사는 ‘보고서를 대검에 몰래 보낸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했다. 이 고검장 측은 “당시 윤 검사가 안양지청 지휘부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명의로 보고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었다.

윤 검사는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뭐하러 내가 그렇게 돌아올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을 하겠냐”고 했다. 대검에 ‘이규원 검사 비위 보고’를 할 때는 안양지청 지휘부의 승인이 분명 있었는데 보고 이후 지휘부 태도가 바뀌어 수사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다.

그는 “이 사건에 앞서 제 개인 명의 보고서를 수차례 보냈을 때도 (대검으로부터) 잘 받았다, 수고했다는 말만 들었고 ‘왜 이름을 저렇게 썼느냐’ ‘승인을 받은 거냐’고 물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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