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김영식 한공회장 "감사보수 증가, '비정상의 정상화'"(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신 외감법 3년…1일 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 개최
김영식 회장 "시간당 감사보수, 10년째 제자리 걸음"
"한국 회계개혁, 국제평가 긍정적…동학개미 뒷받침"
"후진적 기업 문화 점검해야…회계 대표 회의 개최"
뉴시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시간당 감사보수는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인 상태"라며 "회계개혁으로 인한 감사업무량과 감사위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최근 감사보수와 시간의 증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12.01. (사진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은 1일 "회계개혁으로 인한 감사업무량과 감사위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최근 감사보수와 시간의 증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시간당 감사보수는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인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이 발표하는 회계 투명성 순위가 최근 2년 연속 급상승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회계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또 회계투명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높아진 인식과 깊은 관심이 주가지수 3000선을 이끈 동학개미 열풍을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3년간 기업, 회계업계,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새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으로 보수 등 회계감사 부담이 늘어났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회계개혁은 특정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효익을 위해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회계개혁이 목표한 바대로 성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계개혁 원인으로 작용한 기업소유, 지배구조 등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경영 문화가 회계선진국 수준으로 변화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한공회는 오는 10일 본격적인 감사시즌을 앞두고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감안한 정도(正道) 감사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회계개혁 재점검 요구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등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해 작성자인 기업의 관점보다 정보이용자의 관점이 중요하다"며 "작성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껄끄러울 수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정보이용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기업 오너들이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경영한다면 재무담당자 등 직원들도 함께 가게 될 것"이라며 "외부감사의 공적인 기능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규안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신 외감법 안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예측 가능한 계도 중심의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이고 예측가능한 감독, 제재보다 계도 중심의 감독을 확립해야 한다"며 "전기와 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의 근본원인으로는 감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예측가능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감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중심이라는 국제회계기준에 걸맞은 감독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복수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감독 실시해 기업과 감사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출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함을 이해해야 하고 감사인은 신 외감법의 취지를 살려 충실한 감사를 하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갑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