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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모빚 떠안는 미성년자…법무부, 법률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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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안내문 [사진 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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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물려받고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같은 일을 법률 지원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파산 신청에 이르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법률 지원을 먼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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