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승강장 설치된 CCTV로 여성 불법 촬영...경위 조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승하차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1년 가까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차장 54살 김 모 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김 씨가 찍은 영상에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