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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법 “미성년 여성 형상을 한 리얼돌, 수입 제한할 수 있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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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성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미성년 여성의 모습을 닮았다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여성의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 1개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통관 보류 처분을 받게 되자 이듬해 인천세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인형은 전체 길이가 약 150㎝, 무게는 17.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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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9년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1심과 2심은 지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1심은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선 판단의 쟁점이 달라졌다. 이 리얼돌이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라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리얼돌의) 전체 길이와 무게가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 부분도 앳돼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인다”며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행위 도구라면 수입이 부적절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봤다.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을 성행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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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닮았는지는 구체적인 물품을 보고 종합적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대법원이 수입을 허가한 리얼돌은 전체 길이가 150㎝로 이번 사건 물품과 같았다. 하지만 길이 외에도 무게, 외형, 신체 부위를 모사한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다음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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