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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신한 교사에 "피임 했어야지"…욕설 퍼부은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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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어린이집 교사가 육아 휴직 계획을 밝히자 어린이집 원장이 “피임을 했어야지”라고 책망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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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육아휴직을 요청한 보육교사를 책망해 논란을 빚고 있다.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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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어린이집 육아휴직 거부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020년 12월 결혼한 A씨는 지난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2020년 10월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일한 A씨는 2022년 3월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지난 10월 원장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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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 어린이집을 고발한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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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지만 돌아온 건 왜 계획에 없이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과 함께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는 못 준다는 말뿐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육아 휴직 요청을 드렸으나 절대 줄 수 없다며 그냥 3월부터 실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뿐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 배에 아기가 있는데 제 앞에서 욕설과 듣기 거북한 언행을 계속하고 추가 근무수당도 없이 밤 9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 먹이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 휴직 거부도 말이 안 되는데 폭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시정을 요청했다.

YTN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원장은 영등포구청의 조사에서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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