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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모르는 사람 사진에 의심’...남친 카톡 몰래 열어 촬영한 여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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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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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해 주변 여성들과 나눈 메시지를 열어보고 사진을 찍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남성 B씨와 호텔에서 머물다가 상대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창을 열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함께 여행을 왔던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함께 보던 중 B씨가 먼저 잠이 들었고 A씨는 잠금이 해제된 B씨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봤다.

B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자신이 모르는 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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