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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상승에 건보 피부양자 제외 2만4천 명...전체 탈락자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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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약 2만4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잠정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초 집값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체 피부양자 탈락자의 4.8%만이 재산 증가 탓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2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천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분석됐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구체적 사유별로 보면 재산과표 변동자료로 인한 상실자는 전체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3천756명입니다.

이번에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만7천41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재산상승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39.4% 늘었습니다.

정부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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